5만원 이내 카드결제, 서명 필요없다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1.02 15:3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로 5만원 이내 결제할 경우 서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용카드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카드대금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 20일까지 여전업계에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위원장 결제 이후 바로 시행된다.

그간 카드업계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3만원이었던 '본인확인 생략결제'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해 왔다. 대형 유통매장이나 영화관 등 이용고객들이 많은 곳에서 일일이 서명을 받을 경우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단 카드사와 '본인확인 생략결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채무면제·유예'(DCDS) 업무도 카드사 업무에 공식 포함된다.


카드업계에선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수수료를 받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그간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카드사들은 법적 근거를 갖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리스사의 1년 이하 단기렌탈 업무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금융당국은 리스사에 1년 이상의 장기렌탈업무만 허용해 왔다. 따라서 만기상환되거나 중도상환된 자동차를 1년 이내 단기렌탈용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같은 차량을 1년 이내 단기 렌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다음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여전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여전사 업무범위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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