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내달 소상공인 담보대출 전액보증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1.01 12:00
신용보증기금이 이달 안에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100% 보증하는 '담보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보는 1일 근로자 5~10명을 둔 소상공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1개 기업 당 최고 70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대출 상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컨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4억8000만원(담보인정비율 80%)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시세가 4억 원으로 하락한다면 담보로 인정되는 금액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은행에선 1억6000만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보가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하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은행으로서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은행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따졌을 때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 각각 50%, 100%인 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로 상대적으로 적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외환위기 때도 담보부 보증을 운용해 총 10조4000억 원 보증을 공급해 시장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번 제도는 경기침체 심화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광업 회사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그외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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