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안되면 이자율제한 사라져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31 10:30

현행 이자율제한 연말 일몰 도래… 저신용자 피해 우려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공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법 60%, 시행령 49%) 제한은 일몰조항에 따라 올해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31일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자율 제한 일몰조항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까지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이자율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연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이자율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대부업체가 이자율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고 금융소비자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경기 침체 여파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말 현재 대부업체 이용자는 130만7000명으로 지난 3월에 비해 22.7% 증가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 계약 갱신을 통해 이자율을 높일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가급적이면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대부업체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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