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법원 키코판결에 '당혹'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12.30 17:20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자인 SC제일은행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SC제일은행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내부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담당부행장과 변호인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에 대한 열람도 못하고 있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침을 세울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키코 계약은 모나미 2건과 디에스엘시디(DS LCD) 8건 등 총 10건이다. 계약만기는 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돼 있다. 현재까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키코로 인해 각각 20억원, 27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들 기업들은 효력정지 기간동안 키코 관련 추가손실은 막을 수 있게 됐고, 반대로 해당 은행은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SC제일은행 측은 "아직 법원의 손실부담에 대한 결정사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뤘다.

한편, 모나미와 디스엘시디(DS LCD)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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