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자금지원, 부실 책임 안묻는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30 15:30

금융당국 면책제도 운영지침 마련… 면책 사유 '구체화'

앞으로 금융회사가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신속 지원제도(Fast Track)와 기업구조조정(워크 아웃)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도 책임을 면제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지침이 확정돼 금융회사에 공문이 발송된 이후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책제도는 우선 내년에 이뤄진 자금 지원에 한해서 적용하고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로 특성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표준안을 작성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면책조항(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자금 지원)을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면책조항이 모호해 면책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몸을 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우선 패스트 트랙에 따른 지원과 기업회생·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지원인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경우에도 면책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가계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 줄 것”이라며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가 발견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검사시 면책대상과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 재량으로 과감하게 면책되도록 하고 임직원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사역이 제재를 요구할 때에는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소명하도록 제재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