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C&重 손실시 은행과 공동부담"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12.30 14:37
메리츠화재는 30일 C&중공업에 RG(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만 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측이 워크아웃에 실패할 경우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RG와 여신을 분류해서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은행측이 150억원을 C&중공업에 대출해준 후 워크아웃에 실패했을 때 은행측이 입는 손실은 우리도 공동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받은 결과 C&중공업이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순채권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중공업의 워크아웃이 중단됐을 경우 채권단이 부담해야 하는 순손실액이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알기 힘들다"며 "청산을 해봐야 비율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76%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리츠화재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RG만 발급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은행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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