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의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30 08:56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6월말까지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내외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배기량이 2000cc 초과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에서 7%로, 2000cc 이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5%에서 3.5%로 인하했다.

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자산규모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중소 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기간을 늘려 대학에 진학한 병역의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 처리했다.

이밖에 여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전화 1336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변경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기준을 방지시설 규모 30%이상 변경에서 50%이상 변경으로 완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