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크게 변하면 계약금 조정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30 06:00

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환율이 크게 변하면 기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율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이상 변하고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은 2006년 12월29일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계약으로 확대된다. 단품물가조정제도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변하는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물품구매에도 역경매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역경매제도는 동산매각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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