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수익률에도 펀드런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8.12.31 10:23

[펀드시장 결산]국내주식형 평균 -38.05%

펀드는 2008년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해 수익률 대박이라는 광풍과 열풍의 한가운데에 펀드가 있었다면 올해는 태풍의 진원지였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였고 펀드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반토막, 불완전, 초토화 등 부정적인 단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펀드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되새기기에는 충분했다. 금융 위기는 글로벌 증시를 동반 급락시키며 투자자들에게 펀드 고유의 기능인 진정한 분산 투자의 의미를 곱씹게 했고 장기 투자의 첫걸음이 펀드라는 사실도 절감하게 했다.

◇수익률 최악..쏠림경계 원칙은 확인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한 여파로 국내외 펀드는 모두 최악의 수익률을 보였다. 펀드정보 제공업인 모닝스타와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38.0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1년간 39.08%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1%포인트 정도가 운용사의 역할이었던 셈이다.

펀드별로는 배당주펀드와 삼성그룹주펀드 등이 그나마 -26 ~ -30%대의 수익률로 그나마 선방했다. 시장을 10%포인트 이상 이긴(아웃퍼폼) 삼성그룹주펀드의 선전은 약세장에서의 의미있는 성과였다.

해외주식펀드는 수익률이 -47.46%였다. 해외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국내보다 더 나빴던 것은 주요 투자처가 국내 증시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던 중국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장을 강타했던 차이나, 브릭스 열풍이 퇴조한 반면 일본펀드 등이 그나마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헤지 여부를 두고 동일 펀드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한 가운데 환 헤지를 하지 않은 환 노출형 펀드들은 원화 약세 덕분에 원화 환산 수익률이 그나마 양호했던 것.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익을 거뒀던 이들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환율 변동으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기도 했다.

◇펀드런은 없었다..장기투자 문화 시발점
반토막 수익률과 지수 추락(코스피 연중 고점 1901(5월19일), 연저점 892.16(10월27일)) 속에 시장 참가자들을 가장 긴장시킨 것은 바로 펀드런(대량환매)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펀드런은 없었다.

1500선 하향 돌파, 1000선 붕괴 등이 이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펀드 자금 유출 추이에 주목했지만 돈은 오히려 꾸준히 들어왔다. 자금 유입규모가 줄었을 뿐 지수가 급락할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경험과 지난해 자리잡은 적립식펀드가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운용수익률이 반영된 펀드 순자산은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다. 물론 워낙 갑작스런 추락으로, 돈을 빼지 못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장기투자의 결과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긴 하다.

펀드 외형은 더 성장했다. 11월 말 기준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39조6564억원으로 2007년 말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전체 펀드 설정액은 2007년 말보다 50조원이 늘어난 346억6802억원을 기록했다.

지수 급락에도 펀드 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한 것은 주가가 조정을 거칠 때마다 돈이 유입됐고, 버티면 다시 수익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유효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펀드판매 도마 올랐다
하반기에 일부 펀드 투자자들이 달려갔던 곳은 금융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이었다. 약관을 어긴 투자를 한 일부 펀드와 역외펀드의 환헤지 관련 불완전판매 시비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것.

금융감독원도 펀드 불완전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판매사가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모여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었다.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가 해당 펀드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원금 손실액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것. 또 내년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판매채널을 다양화시키고 동시에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선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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