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필기고사 못본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12.29 11:30

교과부, 자율형사립고 운영안 입법예고

2010년 문을 열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이 필기고사는 금지하되 내신과 토론·면접은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고교(150개), 마이스터고(50개)와 함께 2011년까지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이번에 마련한 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지필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지필고사를 금지한 만큼 평준화 지역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및 토론, 공개추첨 등이 주요 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생선발의 예로 △서류 5배수 선발 △개별면접 3~5배수 선발 △추첨 등 3단계 방식을 제시했으며, 서류나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생모집은 전국에서 뽑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광역 시·도별로 일반계고에 앞서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중복지원이 금지돼 학생들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1개 학교만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학교 지정은 시도 교육감이 하되 반드시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교육청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평가를 실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자립형 사립고(25%)보다는 훨씬 낮은 5%(특별·광역시 소재)와 3%(도 소재)로 결정됐다.


등록금은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정하되 재정결함이 있더라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정의 경우 △건학이념 반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연간 수업일수(220일) 10% 범위내 감축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과목별 수업도 선택중심과정은 물론 국민공통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원의 2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교육 유발을 막기 위해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114곳도 선정, 발표했다.

국공립이 70곳, 사립이 44곳으로 학교마다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비로 평균 5000만원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 별로 시·도 교육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 3~5월에는 시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받아 심의·지정하고, 하반기에는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내년 30곳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현재 사립고교 1곳당 연간 지급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평균 24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자율형 사립고 100곳이 지정되면 연간 2440억원의 재정이 절약돼 일반고 1000곳 이상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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