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교통대책심의)' 제도로 대체하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인 경우 연면적 5만㎡ 이상인 경우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부지면적 5만㎡ 이상인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별도로 심의된다.
기타 업무·의료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대상은 각 건축물 면적에 따라 진행된다.
시 건축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개선대책의 통합심의에 대비, 지난달 교통위원 25명을 공개 모집했다. 위원들은 필요시 자치구 건축위원회(교통 분야)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건축심의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했다"며 "심의 이행 기간 단축으로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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