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 재산세 합산과세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심재현 기자 | 2008.12.28 17:06
-물건별 과세→합산과세
-다주택자 과세표준 확대로 재산세 늘어
-전국단위는 어려울 듯…토지처럼 시군구는 가능할 듯

한나라당과 정부가 현재 물건별로 부과하는 재산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합산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는 물건별 부과 방식이다. 예컨대 강남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아파트별로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3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6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6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세가 더 많았다. 재산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되면 재산세는 같아지게 된다.


당정은 그러나 주택 합산 방식 및 기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할 경우 재산세를 지방에 나눠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세 징수와 배분 방법도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을 합산하는 경우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서울시처럼 각 구가 재산세를 거둬 재정이 취약한 다른 지역구에 나눠주는 공동과세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현재 재산세의 납부지인 시·군·구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구 합산 과세는 현재 토지에 적용되고 있어 도입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구에 1억원짜리 아파트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8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합산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종부세의 보유세 통합 방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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