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방송파업, 장기화 안된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12.29 09:30
MBC노조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과 신문 등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이 안에 대해 언론노조는 "재벌과 조중동 등 신문에 언론을 갖다 바치는 언론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70%이상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과 막강한 자본력의 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송사들은 인지도 있는 아나운서들의 길거리 선전전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방송 파행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방송사의 대대적인 파업으로 이미 MBC 스포츠 뉴스가 중단되고 일부 프로그램의 불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방송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말 시상식 등 특집 프로그램 준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공공성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이를 무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의 언론법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에게 묻지 않았고 개정을 뒷받침할 예측 자료 하나 내놓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업직전 MBC 노조원인 박혜진 앵커는 뉴스를 통해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바꿔 적용하면 방송사들도 절차적인 문제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방송 총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 SBS도 사측에서는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이며 가담자를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에게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앞서 MBC는 시사매거진2580, 뉴스 후 등 시사프로그램과 뉴스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 일방적 입법 움직임과 야당의 저지로 국회는 공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언론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등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방송사 등의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받을 수 밖에 없다. 국회도 방송사도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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