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85개 중점법안, 직권상정 요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2.28 16:10

김 의장에 본회의장 점거 상태 해결 정식 요구…"사회개혁법안 처리 연장 가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법안 목록 85개를 확정,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법안은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헌·일몰 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법안 13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법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신문·방송 겸영금지 완화를 담은 신문법, 산업은행 민영화 내용의 산은법, 집회시위 폭력 예방 강화조치를 담은 집시법, 국가정보원법 등 여야간 의견차가 큰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위헌·일몰 관련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은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법 공백 상태가 온다"며 연내 처리를 못박았다.

다만 "야당이 대화에 나서 협의처리 의사를 밝히면 사회개혁법안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논의를 거쳐 협의 처리할 수 있다"고 양보 의사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들 사회개혁법안도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8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김 의장에게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국회 질서 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탄핵 사태와 같이 의원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사전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도 임시국회 끝까지 점거상태를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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