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산은 "가격 조정 범위 3% 그대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12.28 15:01

정인성 기업금융본부장, "대금완납 시기도 내년 3월 30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은 28일 한화가 낸 이행보증금 몰수 등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30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인성 기업금융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이전이라도 (한화와) 뜻이 맞으면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매가격 조정범위는 3% 내외, 대금완납 시기도 내년 3월 30일로 종전과 같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중 실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해각서에 제시된 대로 본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 일문일답.

-본계약을 한달 연기한 것인가.
▶매도인의 권리를 한 달 유예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30일 이전이라도 뜻이 맞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래 본계약 날짜인) 29일 체결되지 않으면 매도인 권리 행사를 여유를 갖고 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가격협상 여지는 있나.
▶양해각서(MOU)에는 가격 조정한도가 3%이기 때문에 양해각서 그대로 한다.

-대금 완납 시기는 언제인가.
▶내년 3월 30일까지로 그대로다.

-전제조건에 한화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진정성이 없었다는 뜻인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산업은행은 계속해서 한화그룹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한 자구노력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괄목할 만큼 나타났느냐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한화가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많았는데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닌가.

▶산업은행 등 공동매각추진위원회도 함께 그 부분을 판단했는데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제시됐고 주관은행에서 일부 준비자금을 다시 삭제하고도 남는 선이었다.

입찰제안서 심사 당시 한화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방법에 조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

-실사가 1월 30일까지 종결이 안되면 어떡하나.
▶실사는 1월에 진행될 거라 보고 있다. 실사가 안 되더라도 양해각서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화의 자구노력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화가 자구노력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가 약속한대로 이행하는지도 달라진다.

-한화의 자산 매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화 와의 실무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산해놓은 것은 발표하기가 곤란하다.

-이행보증금 3000억원 몰수에는 문제 없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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