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성 산업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등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29일자로 체결돼야 하고 원칙을 변경할 의사는 없지만 이번 거래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한화가 인수자금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 대우조선 실사를 위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 본부장은 "한화는 산업은행이 매도인 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동안 본계약 체결과 보유자산 매각 등 실현가능한 자체자금 조달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은행이 자금조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산은이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이 보유한 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산은의 판단에 따라 한화의 자구 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그 이전이라도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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