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내년 2분기중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은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남여정장, 아동복 등 일부 의류를 포함해 총 32개다.
지경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대상을 의류 전 품목과 라면,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시켜 총 279개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제품들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 높게 표시되고 있 소비자들이 적정 가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재 설탕이나 식용류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가격 표시 대상도 청국장, 밀가루, 국수, 세탁비누, 티슈 등을 추가해 총 83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대상이나 단위가격 표시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을 포함할지는 업계와 논의를 좀 더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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