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과자 빙과류 권장소비자가 없앤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12.28 12:06
라면과 과자, 의류 등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또 밀가루와 세탁비누 등이 100g 또는 1ℓ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단위 가격'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내년 2분기중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은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남여정장, 아동복 등 일부 의류를 포함해 총 32개다.

지경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대상을 의류 전 품목과 라면,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시켜 총 279개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제품들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 높게 표시되고 있 소비자들이 적정 가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재 설탕이나 식용류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가격 표시 대상도 청국장, 밀가루, 국수, 세탁비누, 티슈 등을 추가해 총 83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대상이나 단위가격 표시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을 포함할지는 업계와 논의를 좀 더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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