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 참여단체를 모집해 늦어도 2월 중에는 5000명이 일자리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도 사업물량을 올해 말 앞당겨 공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월 노동부가 공모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는 8000명 모집에 신청인원이 2만1000명을 넘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단기·저임금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등 수익형 모델을 우선 지원하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0월까지 인증된 154개 사회적 기업 중 84개가 사회적일자리에서 전환되는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21일까지 종합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