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언론노조 총파업 정당성 결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2.26 15:55

"민형사상 불이익 있을 수도"

노동부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 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정책협력국장은 "지난 9월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언론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에 가입한 MBC, SBS 등 방송사 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언론법안 처리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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