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판교·광교 규제완화 첫 수혜입을까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2.28 14:31


기축년 새해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는 수도권 유망단지가 잇따라 분양돼 꽁꽁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첫 스타트는 광교신도시에서 시작된다. 용인지방공사는 광교신도시 A28블록에서 '이던하우스' 공급면적 111㎡, 113㎡, 114㎡ 등 700가구를 분양한다.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특별공급분 7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1~3순위 접수를 받는다. 분양가는 3.3㎡당 1209만원으로 광교 첫 분양단지 참누리보다 약 80만원이 저렴하다.

특히 광교 '이던하우스'는 전매제한의 최대 수혜지다. 지난 22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기간을 추가 완화키로 해 전용면적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그런데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묶인 용인이어서 같은 광교신도시라도 2년 더 단축된 3년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인 성장권리권역의 전매제한기준을 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최근 성남시의 분양승인을 받은 판교신도시 '판교 푸리지오 그랑블' 948가구도 전매완화 수혜를 입는다. A20-2블록에서 125~201㎡ 중대형이 분양되는 이 단지는 공공택지 전매완화에 따라 3년만 전매제한을 받는다.

또 채권입찰제도 적용받지 않아 앞서 3.3㎡당 1800만원대 분양된 중대형 단지보다 분양가가 2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이밖에 5년간 재당첨 제한 조항도 이번 판교 분양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부동산규제 완화와 수도권 최고의 입지라는 점 때문에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청약수요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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