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혜인 上, 경영권 분쟁 점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2.26 09:01
혜인을 상대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진행중인 라파도이엔씨가 지난 24일 혜인의 주식 130만주(10.46%)를 공개매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혜인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26일 코스피시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혜인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혜인과 라파도이엔씨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4일 이번 공개매수를 진행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라파도이엔씨가 혜인 주식 130만주를 공개매수하는데 200만주 이상의 청약이 몰려, 공개 매수에 성공했다. 라파도이엔씨는 이밖에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혜인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나서고 있다.

경영권 공격을 받고 있는 혜인의 현경영진은 라파도이엔씨의 공개 매수 선언후 꾸준지 지분을 늘려 왔다. 지난 24일 현재 원경희씨와 특별관계자 7인의 전체소유지분이 28.31%다. 여기에 자사주 2.1%를 매도해 의결권이 살아난 것을 감안하면 지분 30% 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혜인은 지난 23일 적대적 M&A(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인 라파도이엔씨와 이 회사에 자금을 대준 최규호 오디코프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1주당 8000원의 가격에 공개매수에 참여한 혜인 주주들은 장내매매를 통해 이 주식을 7395원에 매도할 경우와 같은 매매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의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거래세(매도금액의 0.5%)외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주식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총 22%다. 혜인의 24일 기준 종가는 57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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