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쉽고 편하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26 12:45

[2008 연말정산 완전 정복]<2>내년 1월15일부터 올해분 소득공제 내역 제공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납입액 확인
-보청기·기부금 등 관련 서류는 제공 안돼
-공인인증서 필요.. 가족자료는 휴대폰 등 통해 동의

소득공제 방식이 매년 진화하고 있다.

몇 년전만 했어도 금융기관과 학교, 병의원, 약국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챙겨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 올려 놓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올해분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지출내역(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납입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 주택과 관련한 공제항목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신규로 제공된다.

하지만 의료비 중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확인서, 보청기 구입확인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용구 구입 영수증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비 중에서는 보육료 납부영수증과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납부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 기부금 관련 서류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가족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팩스(1544-7020), 인터넷을 통해서도 동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은데.

-병의원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의원 상호, 의료비 지출 시기, 지출금액 등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의 자료 제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65세의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장모님은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 후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데 올해 큰 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모님의 받는 연금이 연 7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의료비 공제도 안 된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대학까지만 가능하다. 신학대학원을 흔히 대학교로 착각해 자녀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공제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산후조리원이나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와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고로 다쳐 의료비를 지출한 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람 중 일부를 표본조사해 부당한 점이 있는지 점검한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가짜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면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규정을 잘 모르고 소득공제를 신청했어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를 잘못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경정청구는 세액 납부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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