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절세의 달인이 되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26 12:47

[2008 연말정산 완전 정복]<3>과세표준 잘 공제 항목 나눠야

-고연봉 배우자 공제받으면 세율 낮아져
-근로자 절반은 면세점 이하로 'no' 소득세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할 때마다 고민이다. 자녀를 포함해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어느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두고서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에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년에 3500만원과 2500만원을 버는 강건우(남·만 46세), 두루미(여·44세)씨 부부의 사례를 보자.

 자녀의 교육비, 급식비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총 700만원일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부부가 내는 총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건우씨가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총 68만8000원만 내면 되지만 루미씨가 공제를 받으면 총 120만500원을 내야 한다. 소득이 많은 건우씨가 자녀 관련 공제를 받으면 부부가 세금을 51만2500원이나 아낄 수 있다.

 이처럼 세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봉이 많은 건우씨가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공제와 본인 관련 인적공제, 자녀 관련 공제만 감안해 계산해보면 건우씨가 자녀 관련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925만원으로 낮아져 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루미씨는 자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750만원으로 세율은 8%다.


루미씨가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면 루미씨의 과세표준은 5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나 마찬가지로 8%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건우씨의 과세표준은 1625만원으로 높아져 17%의 세율을 적용 받게 돼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쪽에 모든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역전될 경우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많아 남편에게 모든 공제 항목을 몰아줬다고 하자. 남편은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대상 소득이 800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아내는 별다른 공제를 받지 못해 과세 대상 소득이 1500만원이 됐다면 남편은 8% 세율을 적용 받지만 아내는 17%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과세 대상 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8%에서 17%로 높아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1200만원 밑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공제 항목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면세점'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원래 소득세가 없어 직장에서 원천징수됐더라도 자동으로 전액 환급된다.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려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올해의 경우 △독신 905만원 이하 △2인 가족 1105만원 이하 △3인 가족 1305만원 이하 △4인가족 1562만원 이하가 모두 면세 대상이다. 만약 소득이 딱 면세점 수준이라면 정확하게는 세금이 900원 가량 나온다.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데 건당 1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