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100만 넘으면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신수영 기자 | 2008.12.24 16:51

(종합)노동부.복지부 업무보고-영세자영업자 폐업때 최저생계비 지원

경기악화로 실직자가 100만명을 넘으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내년 후반기부터 영세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정에 최장 6개월까지 최저생계비와 의료비가 지원된다.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중 실업률이 4%대로 치솟을 경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2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일당 5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추가 지급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라도 장기 실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인상한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 외국인을 국내인력으로 대체하면 1인당 12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노동부는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등 고용안정 목적으로 모두 5조448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법은 최초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만기가 오는 7월로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또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자동차·공공·금융·보건·건설 등 5대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점 관리하고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협상을 2년으로 연장할 것을 노·사에 주문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최장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실직 또는 퇴직 후라도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보유액 상한기준은 대도시는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게 1만42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에서 모두 12만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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