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실직자 보호망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2.24 17:54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예상되는 내년 정부의 고용·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보호와 신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고용 한파 속 일자리 지키기와 대량 실업에 대비한 실업자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빈곤층 안전망 확대=복지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세운 키워드는 '빈곤층 및 신빈곤층 구제'다. 전재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장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친 가구에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긴급지원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가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가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휴·폐업을 신고한 건수가 2만건에 이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의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가장의 행방불명, 사망, 가출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중한 질병·사고로 입원한 경우만 긴급 지원이 가능했다.

긴급지원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적어도 6개월의 생활비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도다. 지원 기준도 현재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총재산 9500만원 이하에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총재산 1억33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대도시의 재산 보유액 상한이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600만원 올라 인상폭이 크다. 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4000만원 인상됐다. 대도시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1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건강보험료 절반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수급자(2종)의 본인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실직 및 퇴직시 일정기간 직장보험 가입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실직자 집중 지원=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 지원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실업급여 재원 3조3265억원이 확보돼 실업급여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일당 5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2개월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반기까지는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된다.


전체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허용 범위와 지원금액, 재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가능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직 예방을 위해 전직지원을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또 구직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장기실직자에는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자가 100만명이 넘을 때는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2달 더 지급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실행된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최장 8개월까지 지급된다. 노동부는 현재 75만명 수준인 실업자가 1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되면 조기에 비상계획이 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노·정 갈등 심화 예상=이번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고용유연화와 노사갈등 해결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담겼다. 일자리 유지와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다.

노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년 단위인 교섭주기를 2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장 혁신에도 나선다. 자동차, 공공, 금융 등 노사관계가 취약한 5대 업종에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팀이 운영되며 건설 등 고용부진 업종에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설치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려는 정부 계획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복수노조 인정,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강행도 노동계와의 일전이 불가피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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