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0월 중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3명), 해임(4명) 등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교사들은 "일제고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리를 알려줬을 뿐인데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사실관계,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밝혀 교사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소청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교사들은 심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저녁 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징계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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