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전교조 교사, 소청심사 청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12.24 15:31

"권리 알려줬을 뿐…징계 무효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에 반발해 24일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중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3명), 해임(4명) 등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교사들은 "일제고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리를 알려줬을 뿐인데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사실관계,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밝혀 교사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은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소청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교사들은 심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저녁 교육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징계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