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 통합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협은 "자통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자기주식 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기회가 박탈될 뿐 아니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나 상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무의결권주식 발행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돈육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등 투자자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협은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