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량, 2050년까지 2억5천만t 줄인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8.12.24 11:06

24일 기후변화대책위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후속대책' '적응대책' 등 확정·발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억5000만톤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후속조치가 24일 발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월19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 후속조치인 '세부이행계획' '기후변화 대응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마스터플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교과부가 주관하는 R&D 마스터플랜에는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비롯해 '차세대 조명기술' '차세대 자동차 및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올해 선진국 대비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이나 바다 속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 기술(CCS), 수소연료전지, 핵융합 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며 △이에 관한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 광합성 등 세계적 초기 기술과 미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115개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면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2억5000만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한반도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와 수질, 수자원, 건강, 재난, 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보험제도 도입, 국가 재난대응 표준화 방안 마련, 기후변화 영향 분석결과를 5년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 농어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폭염경보 발령 및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 183개 방안이 적응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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