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자 100만명 시대 '비상계획' 마련

신수영 기자 | 2008.12.24 12:00

실업급여 연장 지급 등-비정규직 사용기간도 연장

내년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영세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한 고용 유연화도 강하게 추진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총 5조4484억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 지원강화가 골자다.

노동부는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3분의 2(중소기업 기준)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된다.

기업이 고용유지기간 중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내년 1분기 실업급여를 2개월 추가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완화된 지급요건은 평균 임금 5만원 이하, 재산은 6000만원 이하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지며 7월에는 건설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또 1만5000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저소득층 1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집중 알선하는 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내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이 닥치면 컨틴젼시 플랜(예비계획)을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확대, 실직자 직업훈련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실업급여 지원을 2개월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 가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의 토대가 되도록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대 노사관계 취약업종에 민간합동 테스크포스팀(TF)이 운영되며 교섭문화 개선을 위해 1년 단위의 교섭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빈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취업이 유도된다. 노동부는 또 기존에 추진해온 비정규직법 개정을 내년 초 국회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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