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생계 곤란 자영업자에 긴급 지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2.24 12:00

긴급지원제도 기간 늘고 요건 완화

내년에는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도 정부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한 뒤 일정기간 직장보험 자격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6개월서 1년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지원 요건에 '가장(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아울러 주소득자(가장)이 사고, 질병, 부상 등을 당했을 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입원할 정도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원을 받고 있었다.

긴급지원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재산 요건은 금융재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 9500만원에서 1억33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 실직 또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확대된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뒤 실직하면 6개월간 직장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건보 혜택을 받던 것에서 1년 이상 근무 뒤 실직하면 1년간 혜택을 받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약 70만 세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15%에서 10%로 낮아지고 본인이 내는 진료비 상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돼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재산 기준 완화는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해 특히 대도시의 완화폭이 컸다.

완화된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8500만원(종전 6900만원), 중소도시는 6500만원(종전 6100만원)이다.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은 내년 한시적으로 국고로 지원된다. 학교(학기 중)와 읍면동(방학)으로 이원화됐던 체계를 일원화해 방학 중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돌보미 수혜 대상은 올해 2400명에서 내년 84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밖에 내년 복지 분야에서 창출되는 약 7만2000개의 사회적 일자리 중 순증 일자리 1만4250개는 무직가구 여성에 우선 제공된다. 신용제한으로 빈곤탈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은 올해 180가구(20억원)에서 내년 1100가구(13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24시간 내 현장을 확인해 지원을 결정하도록 복지 관련 행정체계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경제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50%를 지원하는 '한시적 보호제도'와 국가가 개인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제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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