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부터 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8.12.23 15:46

(상보)금융당국 "은행, 자본확충 됐으니 구조조정 나서라"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한 '잣대' 만들기에 나섰다. 그간 채권은행별로 기업 회생과 퇴출 기준이 달라 구조조정 속도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연말까지 객관적인 업종별 신용평가위험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가 잇따르는 등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자본확충 됐으니 구조조정 나서라"= 금융당국은 그간 과감한 부실기업 퇴출보다 자금지원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정책의 무게를 뒀다.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떨어졌다. 각 은행에 개별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 대응토록 했지만, 은행별로 각기 다른 퇴출 기준을 갖고 있었던 탓이다. 정부가 은행권에 기업을 살리라는 건지, 지원하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부실기업 정리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 경기침체로 기업부실이 가속화되면 이는 곧 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점은 객관적인 퇴출 기준이 마련돼 시행되는 내년 초로 못 박았다.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칼을 빼들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본 확충 노력을 통해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며 "체력이 보강된 만큼 은행이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을 강조한 만큼 평가는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대주단 협약에 들어갔거나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도 새로운 평가기준에 미흡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재성 기업금융개선지원단 부단장은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채권단의 평가가 동일해지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및 조선업 신용위험평가 태스크포스(T/F)는 각각 2개의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생존 여부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운영 중인 상시평가 운영협약은 기본정기평가와 세부평가로 크게 나뉜다. 기본평가를 통해 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등을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산업·영업·경영·재무 위험 등의 세부평가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기존에는 업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은행별로 평가 결과가 상이했다. 건설업의 경우 보증 유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건전성이 위험평가에 반영된다. 미분양 아파트 비율도 위험평가시 반영된다. 미분양이 많은 업체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선사는 도크 등 설비 보유 여부와 선박건조선수금 환급보증보험(RG보험) 가입 유무 등이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채권은행들은 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B등급을 받으면 자금 지원 대가로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C등급은 자금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돼 퇴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선박 수주 급감으로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중소형 조선사가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중소 조선사는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조를 하고 있는 26개사가 그 대상이다. 건설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으로 여신 500억원 이상의 기업이 해당된다. 세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하되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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