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채권 자본인정범위 30%로 상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23 15:31

은행 자본확충여력 15조원 증가… 최대 발행시 BIS비율 2.03%p↑

앞으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 인정범위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이 15조원 증가하게 되고 최대 발행시 BIS 비율이 2%포인트 가량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하이브리드채권의 기본자본(Tier1) 인정범위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채권이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을 말한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간편하고 기본자본으로 인정으로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국내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채권의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선진국에서도 15~50%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향 조건이 있는 하위 하이브리드채권(Innovative)의 인정 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로 유지하고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하이브리드채권(Non-Innovative)도 1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주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9조4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15조원 증가하게 된다”며 “최대 발행시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 비율이 각각 2.03%포인트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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