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3일 백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백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백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의 자금 3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동아건설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동아건설 자금을 끌어다 인수대금을 갚는 변형된 형태의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동아건설에 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800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백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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