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납부자도 '헌재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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