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협약 가입업체도 지원중단 가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12.23 10:00

금감원장 "신용위험평가 결과 D등급 받으면 유동성 지원 중단"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승인한 업체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부실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만기연장 등 유동성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주단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자료 전문

-신용위험평가 대상 건설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승인한 업체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주단협약에 따라 금융채무의 만기가 연장된 기업이 D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

▶대주단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금융채무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만기연장 등 유동성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대상 중소 조선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출선박을 건조하는 중소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한 업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미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나
▶패스트 트랙에 의한 일시 소규모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 조선업체도 거액 신규자금(시설?운영자금, RG 등) 지원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에서 정밀실사를 받아야 한다. 실사 결과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판정될 경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