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이면 40%까지 종부세를 깎아주고 60세가 넘는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종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올해 납부한 종부세에도 적용돼 환급대상자의 개별적인 신고 없이도 국세청이 직접 돌려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한편,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종부세 환급대상이 된 사람 가운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을 환급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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