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최대 70% 공제

머니투데이 최환웅 방송기자 | 2008.12.23 17:11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가운데 한 채의 주택을 오랬동안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납부세액의 최고 70%까지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이상 보유자는 20%, 10년 이상이면 40%까지 종부세를 깎아주고 60세가 넘는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종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이 규정은 올해 납부한 종부세에도 적용돼 환급대상자의 개별적인 신고 없이도 국세청이 직접 돌려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한편,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종부세 환급대상이 된 사람 가운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을 환급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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