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직권경정으로 환급예정
-무신고납부자도 세대별 합산과세 환급
1가구1주택자 중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오는 26일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는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올해분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도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를 환급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종부세법과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는 26일 이후 종부세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에 따른 것으로 총 환급액은 2700억원이다. 1주택자가 60세이상이면 종부세의 10%, 65세이상이면 20%, 70세이상이면 30%가 공제된다.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 10년이상 보유시 40%가 공제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모두 단독명의만 해당하며 공동명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종부세 납세자 중 1만4000명이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1주택자인 14만명 중 일부가 받을 전망이다.
또 과표적용률 동결(80%), 세부담 상한(300→150%)도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40만명이상의 이번 환급대상자 대부분이 과표적용률 동결 혜택만 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개별환급신청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경정에 의해 납부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다만 1~2개월동안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은 개별신청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환급이 급하지 않다면 국세청의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19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자와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를 환급키로 했다.
무신고 납부자는 현행제도상으로 구제받지 못하지만 신고납부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또 정부에 환급을 촉구한 국회 세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 등도 영향을 미쳤다.
윤 실장은 "무신고 납부자도 세대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과 개인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며 "환급대상자는 2000~300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나 매입임대주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로 선택해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든지, 매입임대주택으로 선택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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