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분유·기저귀 부가세 면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이학렬 기자 | 2008.12.23 06:00

[2009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3>

출산장려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3년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23개 행정기관 총 400여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3일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8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7인승 이상 승용차를 사면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된다.

개별소비세의 30%가 붙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30만원이 2012년까지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40만원 한도내에서, 등록세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돼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는 270만원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돼 일반업종의 경우 공제율은 1%에서 1.3%로 높아지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영위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공제율은 20%에서 40%로 높아진다. 공제한도는 30억원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5억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된다.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구간별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세율은 13%에서 11%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 10%로 추가 인하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25%에서 내년에 22%로, 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은 2009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수도권 3%, 지방 10%로 차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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