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40만원도 신혼주택 청약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2.23 06:00
내년부터 월소득 440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소형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올해보다 6% 오른다.

정부는 22일 내년부터 개편 운영되는 제도들을 모아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초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 임대주택 등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월 368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균의 120%인 월소득 441만원까지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지금은 자녀가 있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결혼한지 5년 이내이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건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이처럼 청약 조건을 완화한 것은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7~9월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0.44대 1에 그쳤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또 내년부터 4000원으로 6.1% 인상된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3만2000원이다. 주 44시간 근무할 경우 월 90만4000원, 주 40시간 근무일 때에는 83만6000원이 최저임금이 되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현행 정원의 2%에서 3%로 높아진다. 내년 3월22일부터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돼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시설급여의 경우 지금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전문대생에게 주어졌던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게도 지급된다. 1인간 지급 금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조기에 확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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