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상한제 폐지 등 발표한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12.22 16:46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나머지 부동산 핵심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의 조치를 확정,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2일 이들 규제 완화책과 관련, "해당 부처와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협의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미 (규제 완화 조치는) 확정한 상태이며 빠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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