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할인판매에 정상가격 계약자 반발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12.22 16:25
최근 건설회사들의 미분양 떨이판매가 확대되면서 정상가격에 계약한 예비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포고촌 한강월드메르디앙 예비입주자(계약자)연합회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와 관련,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 소송과 중도금납입보류를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한강월드메르디앙의 시행사인 밴티지건설과 시공사인 월드건설은 분양 조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다른 아파트 단지와 달리 기존 계약자는 소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똑같은 평형을 분양 받고도 최초 계약자와 최근 계약자의 분양가 차이가 최고 1억원을 넘었다고 연합회측은 설명했다. 심지어는 중대형이 중소형보다 되레 싼 가격 역전현상도 벌어졌다.


최초 분양때는 이 아파트 159㎡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142㎡보다 7000만원 이상 비쌌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은 중대형 평형의 분양조건을 완화한 결과 현재는 142㎡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저렴한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수차례 분양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해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분양가 역전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계약자연합회는 1차로 계약해지소송 및 중도급납입보류를 결의하는 한편 한강조망에 대한 과대광고와 일방적인 발코니 확장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 법정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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