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자회사 참여 PEF에 출자 허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22 17:00

은행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은행들은 지주회사내 다른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펀드(PEF)라도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50% 확대하려던 자회사 출자한도는 15%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주회사에 포함된 은행이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한 PEF의 출자한도가 사라진다. 현행 지주회사법에서는 PEF 출자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지만 은행법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은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현행 대주주 취득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회사 출자한도를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50%까지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자회사 출자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출자에 제한은 받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겸영·부수업무 모두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여하려던 계획은 고객자산관리나 투자일임 등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가 인가조건을 부여한 경우 인가 받은 자가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인가를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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