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8.12.22 17:00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변경 승인 후에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신용공여한도 확대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업무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이후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계속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의 경우 인수 때는 물론 반기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반면 저축은행 대주주는 인수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의 신용도가 나빠지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힘들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해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된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 상향 조정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 △ 이사회 정원 축소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실적배당제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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