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제 도입…당정 '화물업계 구하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2.22 15:43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과 다단계 거래 등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운송토록 하는 직접운송의무제가 도입된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7월부터 민간과 당정이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2010년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해 다단계 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가 타업체에 운송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 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배차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위탁화물 관리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부터 운송·주선업체의 화물 운송 내역을 전산 관리하고 정보망을 통한 화물 위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실상 운송기능이 없는 위수탁(지입) 전문회사의 경우 운송실정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도록 유도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허가나 사업 양도 양수 뒤 3년 내 양도·양수와 시·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물차주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까지 화물차 휴게소 23개소와 차고지 23개소를 건설하고 화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운송사별 운송 능력을 1년 단위로 고시하는 등 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정비해 이 같은 개선제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위탁 관행이 개선되는 등 물류시장이 안정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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