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도 양도세 5년간 한시면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12.22 12:00

[국토부 업무보고]과밀억제권역은 제외…용인, 파주·한강신도시 등 수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미분양주택도 5년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주택 해소 차원에서 검토해 왔던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고 당초 지방으로 한정하려던 대상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일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용인을 비롯해 파주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즉 이들 지역 미분양주택을 산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완전 면제해 준다.

5년 이후에 팔 경우 5년간의 차액에 대해서만 면제해 준다. 이 조치는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채택한 바 있으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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