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미분양 해소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공공자금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유 토지 4000억원을 매입한 토지공사는 내년 2조6000억원으로 토지 매입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매입대상도 담보신탁된 토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가구당 5500만~7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 미분양 주택매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내년 총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가구 규모로는 1만가구 수준이다.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매입 중인 주공도 내년에도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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