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초 대폭 풀린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2.22 12:00

[국토부 업무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이 빠르면 내년 초 대폭 풀린다.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이 꼽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돼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매매가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남한 전 국토의 약19%에 달하는 1만9158㎢가 지정된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 지정지간이 끝나는 행복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6994㎢)이 우선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도시(1734㎢), 혁신도시(460㎢), 경제자유구역(146㎢) 주변 지역 등도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제 요구가 계속돼 왔으며 최근 땅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해제 요구를 할 경우 해제가 타당한지 우선 검토를 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의 택지지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호재로 땅값이 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최근 가격이 안정을 보인 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국토부의 1차 서류 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내년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후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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