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값 83원 오른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22 10:16

정부, 이달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유류세 10% 인하 이달말에 일몰
-부가가치세 포함시 휘발유 83원, 경유 57원, LPG 18원 인상효과
-과다 보유·판매 기피 등 금지

내년부터 리터(L)당 휘발유값이 83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도 각각 57원, 18원 가량 인상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 주유소 등이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 1년6개월만에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0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이달말로 끝난다.

당시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745원에서 670원으로 낮췄고 경유와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528원에서 476원으로, 185원에서 169원으로 인하했다.

유류세 일몰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인상될 예정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다시 745원(L당)으로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에는 각각 528원, 185원의 유류세가 붙게 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유류세 인하 일몰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82.5원 늘어나게 된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57.2원, 17.6원 불어난다. 세금인상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세금 인상을 앞두고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 등이 사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세금인상 전에 기름을 많이 확보한 후 세금이 오른 후 기름을 팔면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대상을 경유에서 휘발유, 경유, LPG부탄으로 확대해 내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개정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휘발유와 경유는 작년 같은 기간의 반출량보다 115%를 넘어 반출하면 안된다. LPG부탄의 경우 작년보다 120%이상 반출하면 안된다.

석유수입업자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을 작년보다 115% 넘어 수입하면 안된다. 또 이들은 이유없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해서도 안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 인상을 앞두고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 등이 과다하게 석유제품을 보유하려 할 수 있다”며 “가수요로 물가에 부담에 줄 수 있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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