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환경부는 22일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나오는 석면에서 근로자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 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6개 지역본부별로 지도요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기술지원단'이 구성돼 관련 지역의 사전조사에 착수한다. 지원단은 각 현장의 석면분포 실태에 따라 석면제거 및 폐기물 처리방법,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작업매뉴얼을 보급하고 영세사업장에는 보호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자 연락처, 작업기간, 출입금지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설치도 추진된다.
아울러 재개발 현장 주변 대기에 섞인 석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석면이 인근 주민들에 미치는 건강영향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현장 석면합동대책단'이 운영돼 합동점검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한편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전 석면 사전 조사제를 도입하고 석면 해체·제거를 하는 업체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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