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2.21 14:43

[눈에 띄는 의원입법]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0년 3월부터 무상교육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단,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그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지만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또 이번 법안 개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연구를 의뢰해 왔던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기관으로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8%가 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의 자녀들을 제외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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